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9-11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50
개정이유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 ·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일반관리비·손해사정비 등 운영비용인 부가보험료 비율을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수준의 부가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전자문서 고지의 신청방법·수단 등안 제6조의5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우편·휴대전화·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나부가보험료율 산정방법별표 제1호 가목, 나목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을 일반관리비, 손해사정비, 공통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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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문서 고지의 신청방법·수단 등(안 제6조의5)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우편·휴대전화·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부가보험료율 산정방법(별표 제1호 가목, 나목)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을 일반관리비, 손해사정비, 공통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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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법제처 심사2026-07-23
- 공포 대기2026-09-04
- 공포2026-09-11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