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1-05 예고
- 입법예고
- 2022-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95호
개정이유 —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가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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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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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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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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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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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31
- 예고 종료2022-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