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2-05-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15호
개정이유 —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 가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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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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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5
- 예고 종료2021-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