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35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체험교육과정을 교육과목, 방법 및 시간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운전자의 교육이수 부담 완화를 위해 체험교육 이수 시 유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교통안전 체험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과목, 방법 및 시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험교육 이수 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별표7 및 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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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8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