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2019-01-18
- 시행
- 2019-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79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으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절차안 제27조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제, 퇴직 시 신고 방법 등을 규정
- 나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절차안 제27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등을 규정
- 다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신고 및 교육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통안전담당자 신고 절차 마련
교통안전담당자가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 또는 퇴직할 때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변경 전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변경 후
영 제44조의3제2항제2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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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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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자격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나 기관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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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_제개정이유서_교통안전법 시행규칙_20181106.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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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8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2019-01-18
- 시행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