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30
- 공포
- 2012-11-01
- 시행
- 2012-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국인의 영업 인?허가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등을 위함
- 가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일반교통안전진단 면제’를 삭제함안 제8조
- 나
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추가함안 제12조 및 제19조
- 다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안 제2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일반교통안전진단 면제’를 삭제함 (안 제8조)
나. 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추가함(안 제12조 및 제19조)
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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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0
- 예고 종료2012-08-30
- 공포2012-11-01
- 시행201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