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2
- 공포
- 2016-07-14
- 시행
- 2016-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2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의 전자적 접수 가능 문구 등을 표시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원서에 전자적 접수가 가능함을 표시하고, 사진파일의 제출기준을 명기함(안 제19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추가하고 사진 파일 규격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온라인 접수 가능 안내
응시원서 제출 시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시험의 응시 절차)
변경 전
응시원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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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망
인터넷과 같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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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통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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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03
- 예고 종료2016-06-02
- 공포2016-07-14
- 시행201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