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7
- 공포
- 2021-11-26
- 시행
- 2021-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0호
개정이유 — 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송 장치를 USB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으로 다양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차량의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는 장치를 현재의 USB 단일 기준에서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로 확대하여 소비자 및 제작업체 등의 선택권을 확대함별표4
-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 배열순서 자동차유형에 어린이통학버스, 기타 유형 등을 추가함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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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의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는 장치를 현재의 USB 단일 기준에서 블루투스 등 근거리 무선통신장치로 확대하여 소비자 및 제작업체 등의 선택권을 확대함(별표4)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 배열순서 자동차유형에 어린이통학버스, 기타 유형 등을 추가함(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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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7
- 공포2021-11-26
- 시행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