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2
- 공포
- 2010-06-29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5호
개정이유 — 국내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및 안전의식이 아직도 미흡하여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66호, 2009. 12.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635호, 2009.4.22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기 위함.
- 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을 종전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중상사고 이상의 사고로 확대하고, 대상구간의 범위도 연장하여 교통사고원인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다
법률 제9866호 부칙에 의거 2013년까지 기간이내에서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교통수단별 장착 시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별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장착토록 하고,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자동차는 2012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토록 함
- 라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운행기록 보관기간을 6개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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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2
- 예고 종료2010-04-22
- 공포2010-06-29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