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6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2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교통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관계행정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규정제35조의2 신설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등이 가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계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마련
교통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이 이행계획서를 낸 후, 9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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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연기 등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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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특정한 사무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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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통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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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3
- 예고 종료2020-03-16
- 공포2020-05-19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