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16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1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9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 나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 이상:15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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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제2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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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9 제2호 제17호의 개정규정(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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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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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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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6
- 예고 종료2019-09-16
- 공포2019-12-03
- 시행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