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6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2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정함.
- 나단지 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안 제47조의3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정함.
- 다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 제47조의4 신설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
- 라단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안 제47조의5 신설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말함
- 마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 바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한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9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미 게시와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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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을 강화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지내도로의 범위와 관리자 지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단지내도로'로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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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목은 제외한다) 단지에 설치하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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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거나 다시 설치되는 단지내도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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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규모나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관리주체가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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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5
- 예고 종료2020-07-06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