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2
- 공포
- 2022-01-28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7호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22.1.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행제한단속원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기준 마련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를 조사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피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 원으로 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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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단속원
특정 차량이 운행을 제한받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조사하고 단속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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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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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1-02
- 공포2022-01-28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