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7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57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단지내도로 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지내도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122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지내도로(공동주택)의 교통안전실태점검 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학 구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주체를 정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98호, 2023. 11. 14. 공포, 2024. 1. 1. 시행)으로 항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면제 대상 자격증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면제 과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 필요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 구체화안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
- 나단지내도로에 대학내도로도 포함됨에 따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을 추가안 제2조의2 및 제47조의2제1항3호
- 다공동주택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요청 시 필요한 입주민 동의 비율(전체 입주민의 100분의 20) 명시안 제47조의2제4항
- 라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국가자격 시험과 중복되는 필수시험 면제 과목 명확화안 별표 7 개정
- 마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신설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교통안전법」 개정ㆍ공포(’24. 1. 23.)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수정, 법령 근거조항 오기 수정안 제39조제2호, 제47조의2제3항, 제48조의2제3항, 별표 3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9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31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27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