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1
- 공포
- 2023-03-07
- 시행
- 2023-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189호
개정이유 — 전통재료 인증 대상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침익적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ㅇ(현행) 전통재료 → (개정) 우수 전통재료
- 나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안 제10조의5
-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를 열거함
- 다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안 제23조
- ㅇ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라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별표 1의3, 별표 2
- ㅇ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 마서식 정비별지 제1호, 제4호
- ㅇ조문 개정에 따른 해당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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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재료 인증 대상 구체화 및 세부기준 수립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현행) 전통재료 → (개정) 우수 전통재료
나.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 규정 (안 제10조의5)
ㅇ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처리 대상 업무를 열거함
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수료 납부 근거 마련 (안 제23조)
ㅇ 각종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행정처분 가중처분 중과 시 세부기준 정비 (별표 1의3, 별표 2)
ㅇ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세부 기준을 문화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마. 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4호)
ㅇ 조문 개정에 따른 해당 서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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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31
- 예고 종료2022-07-11
- 공포2023-03-07
- 시행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