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발주자로부터 배치 확인을 받는 방법을 비대면에 의하도록 조정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와 관련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 비대면 방법 도입안 제17조
수리 현장에 배치된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감리원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때 전자적인 방법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존 방법인 서면에 의하도록 함
- 나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보완안 별표 1의3
법률 개정(’20.12.22.공포, ’21.6.23.시행)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 다별지 서식 보완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 신고를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을 개선ㆍ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수리 현장의 비대면 배치 확인 도입과 경력 신고 및 등록 신청 서류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현장 배치 확인 방식의 비대면 전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 방식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존처럼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변경 전
3. 졸업증명서
변경 후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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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7조, 제19조,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문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술자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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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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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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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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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