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8
- 공포
- 2022-11-18
- 시행
- 2022-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18호
개정이유 — 군형사사건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반영하여 미비된 규정을 개선하고,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안 제4조
- 나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다양화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군법무관을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자에 포함(안 제4조)
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다양화(안 제8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 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7-18
- 공포2022-11-18
- 시행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