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7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16호
개정이유 — 불명확한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서기 전형 방법의 예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 가
법무병과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법무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함안 제2조
- 나사문화된 서기 전형의 예외를 삭제안 제3조
- 다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수사직렬로 채용된 군무원에 대한 서기 전형 지원 및 결정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 라
위원회 의결사항 중 신설되는 위 안 제4조의2에 대한 사항 포함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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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무병과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법무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함(안 제2조)
나. 사문화된 서기 전형의 예외를 삭제(안 제3조)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수사직렬로 채용된 군무원에 대한 서기 전형 지원 및 결정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라. 위원회 의결사항 중 신설되는 위 안 제4조의2에 대한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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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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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27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