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7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14호
개정이유 — 군 사법제도 개력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존사무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자격, 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관할관 판결확인 및 고등군사법원의 업무를 군사법원의 업무로 전환안 제2조, 5조 등
- 나부패범죄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안 제7조
1) OECD에서 부패범죄 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영구보존, 준영구보존을 규정
– 검찰 보존사무규칙 2013. 12. 17. 법률 제808호 개정이유
- 다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제한 도입안 제23조의2, 제25조의2
1) 개인의 알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3)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안 제25조의2)
- 라학술목적의 기록열람·복사 신청,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교부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안 제30,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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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07
- 예고 종료2022-06-27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