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17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4호
개정이유 — '22.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신규로 적용됨에 따라 신설·분리된 업종분류코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상 업종구분코드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의 업종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대응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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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2)
변경 전
현재는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5개 직종에 대한 분리·신설된 업종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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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식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규칙 시행 전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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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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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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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0
- 예고 종료2022-06-17
- 공포2022-06-30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