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9호
개정이유 —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나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그 이익,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평가이익 발생한 경우 그 이익 등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함.
- 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와 환매 및 매도 등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함.
- 라
최근 금리 변동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및 거주자로부터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
- 마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등을 포함함.
- 바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현행 철거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사업자·조각투자자·토지 소유자 등에게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조각투자 과세 방식, 철거 토지 중과 배제 기간 확대를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각투자상품 과세 방식을 새로 정해요
조각투자상품(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조문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익이 0보다 적거나 자산에 평가이익만 생긴 경우 등에는 이익을 나눠 주지 않고 미뤄 둘(유보) 수 있게 해요. 이익을 분배받을 때와 환매·매도 등으로 이익을 받을 때를 나눠서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식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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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1항(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변경 전
연 1천분의 35
변경 후
연 1천분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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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항목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3조제6항(상장 공모펀드)은 2025년 4월 1일, 조각투자상품 조문(제13조의2)은 2025년 7월 1일, 세무대리인 관련 서식과 연금계좌 현황자료 서식 등은 2026년 1월 1일, 일부 서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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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주임대료
받은 보증금에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일정 이자율로 계산해 소득에 넣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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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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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