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42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을 조정하며, 20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및 1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
- 나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기준 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함.
- 다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 보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절차,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적격재간접펀드 국내상장주식 투자금액 계산방식 등을 개선·보완함.
- 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위임 간이지급명세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위임함.
- 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품권, 추첨권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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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