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며,「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 비용 처리, 주택 관련 이자율 및 세부 요건, 1세대 판정 소득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 관련 이자율 조정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을 기존 연 2.9%에서 연 3.5%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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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변경 후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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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제88조)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자율이나 주택임차자금 관련 조항은 특정 시점 이전 발생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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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이나 거짓금 등을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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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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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