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1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해도 중과세율 배제
건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중 제2호 부분에 변화를 주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한시적으로 임대해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바뀐 문구는 대비표에 줄여서 표시돼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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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소득세
집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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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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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8-21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