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84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및 별표1의3 신설
1) 검사대행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 나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17조의5 신설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3)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다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안 제19조제2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함.
- 라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마련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3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ㆍ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 및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대행자 처분 기준 마련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를 하는 등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지정 취소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공정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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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처분은 개정된 별표 3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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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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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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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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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6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