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0-25 예고
- 입법예고
- 202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54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따라 소유자의 주소지, 사용본거지 외 지역에서 건설기계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세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등록지를 명확히 하고,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급되고 노후화 되지 않도록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전국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지를 명확히 정의안 제3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으로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원부 작성, 과세 등 행정 처리를 위해 등록지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함.
- 나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 사유를 확대하고 교체등록 기간을 건설기계 말소 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2항
1)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교체등록 사유를 현행 수출, 도난, 폐기로 말소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 또는 반품으로 말소한 경우도 추가로 포함하는 한편, 말소 후 교체등록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
- 다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1년 초과한 건설기계 미등록분만큼 신규 등록을 허용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1) 교체등록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교체등록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범위 내에 건설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신규 등록을 허용함.
- 라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가 말소된 후 교체등록하는 신규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안 제3조의3제4항
1)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교체 또는 신규 등록하는 건설기계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함.
2) 아울러, 연식을 산정하는 방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함.
- 마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6조
1)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전국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본거지의 지역(시·도)명이 포함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규정을 삭제함.
- 바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는 사유 중 등록이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안 제10조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하는 경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반납하도록 하나, 등록이전 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납 사유에서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교체등록 기간과 연식을 제한하고, 등록지 정의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설기계 등록지의 명확한 정의
소유자의 주소지나 사용본거지가 아닌 곳에서도 건설기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 처리에 필요한 등록지를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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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의 신청 등)
변경 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지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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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말소되고 교체등록되지 않은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는 시행일에 등록을 말소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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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조절
공급이 너무 많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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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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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6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