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5
- 공포
- 2025-05-07
- 시행
- 2025-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사항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ㆍ관리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외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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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6
- 예고 종료2025-04-15
- 공포2025-05-07
- 시행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