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개정이유 —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이후 기한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행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국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어도 번호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시·도내 변경과 시·도간 변경을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다르게 하던 것을 일원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안 별표3
- 나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현행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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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안 별표3)
나. 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현행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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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5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