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7
- 공포
- 2022-11-11
- 시행
- 2022-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5호
- 가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목욕실’의‘욕탕’규정 완화안 별표2
- 나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5
- 다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 라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폐지 신고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목욕실’의‘욕탕’규정 완화(안 별표2)
나.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5)
다.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폐지 신고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호시설 설치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보호시설 내 목욕실의 '욕탕' 규정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2
변경 전
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 목욕실의 욕탕 규정
→
변경 후
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 목욕실의 욕탕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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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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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국민이나 단체에게 내리는 제재나 허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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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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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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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17
- 예고 종료2022-07-27
- 공포2022-11-11
- 시행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