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6
- 공포
- 2024-04-17
- 시행
- 2024-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61호
- 가성폭력 사건 발생시 통보 기한 명확화안 제2조의4 신설
- 나인용 법령 정비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성폭력 사건 통보 기한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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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시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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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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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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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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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6
- 공포2024-04-17
- 시행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