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88호
개정이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7895호,‘21.1.12. 공포, ’21. 7.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나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법 제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로 확대안 제2조의6 1항
- 다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건 규정 마련안 제2조의6 3항
- 라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6 4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의 보관 및 대리인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유포되는 경우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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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변경 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과 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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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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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제물
원본을 복사하거나 변형하여 만든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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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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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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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1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