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3
- 공포
- 2026-06-1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
- 가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정비안 제7조의2
- 나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규정안 제8조의6 등
- 다보호비용 지원 신청 절차안 별지 제7호서식 등
- 라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안 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정비(안 제7조의2)
나.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규정(안 제8조의6 등)
다. 보호비용 지원 신청 절차(안 별지 제7호서식 등)
라.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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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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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11
- 예고 종료2026-03-23
- 공포2026-06-1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