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7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2명 중 14명(4급 2명, 5급 12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 2022년 1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한 정원(5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기획재정부 정원 17명 중 2명(5급 2명)은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고, 15명(5급 15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27일까지로 변경하며,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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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1
- 예고 종료2022-06-27
- 공포2022-06-30
- 시행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