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0-08 예고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8-11
- 시행
- 2022-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8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요건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일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부재로 해당 업무담당자들의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규정이 필요한 한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소재지 외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정을 전국에 배포되는 일반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9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요건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 사전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중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용어 정비
- 나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안 제10조제2항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서울특별시→ 전국)
- 다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일부 3차 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미비점 보완별표1
– 위반차수 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 및 가중사유 구체화(별표1, 1.일반기준)
– 일부 규정되지 않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표 1, 제2호의 다목제2호3), 제2호라목, 제2호마목, 제2호 사목)
- 라준주택 실적신고 관리 방법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시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면적기준(㎡)에서 ‘호’실로 관리하는 등 업계의 효율적인 실적관리 방안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요건과 교육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양도 시 공고 제한 완화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관련 용어 정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맞춰, 등록 신청 시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혼선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변경 전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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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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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전문인력이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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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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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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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8-11
- 시행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