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2019-04-29
- 시행
- 2019-04-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의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공시 전 자료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인 등록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차별화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등록업자 공시정보 확대 등안 제16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2항
1)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결과를 공시항목에 추가함
2)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가 개인인 경우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현재 4월에서 6월로 변경하고, 정보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8.9.18) 등을 반영한 조문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정보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개인 사업자의 실적보고 및 정보공시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공시 항목 확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결과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의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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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제1항, 제2항
변경 전
등록사업자가 매년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실적보고를 6월 10일까지 하고 시·도지사도 6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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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제16조와 제19조의 개정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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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용평가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이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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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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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2019-04-29
- 시행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