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8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77호
개정이유 —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 공동사업운영지침 근거 마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 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동사업운영 근거 마련 (1) 현행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고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의무는 규정되었으나 공동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2) 이에, 공동사업주체간의 공동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
- 나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1) 현행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나,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또한 다수 업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상근 전문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다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 연장 (1) 현행은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전문인력의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 이내로 함. (2)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5개 교육기관의부정기적 교육, 교육신청, 신청 준비기간 및 교육기간(60시간)을 감안하여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허용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교육신청 및 신청 준비기간 10일, 교육기간 20일, 계 30일)
- 라시행령 제24조제18호 본문 개정
- ○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마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폐지
- ○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일부 폐지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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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8
- 예고 종료2010-01-18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