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6-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2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 인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동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1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
- 나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중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범위를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
- 다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연수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 라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의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과 과징금 제도를 정비하고, 공동사업 시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와 전문인력 자격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동부동산개발 시 토지소유권 인정 확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신탁계약이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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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변경 후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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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수교육과 과징금 관련 규정에는 각각의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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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처분해달라고 신탁회사에 요청하며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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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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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