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6호
개정이유 —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 국민신문고 건의 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효력 상실 규정 삭제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 가사무실 면적관련 등록요건 삭제안 제4조, 제6조
- 나등록사업자의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안 제8조 삭제
- 다시정조치 받은 사실 공표명령 전 의견진술기회 보장안 제16조
- 라타법률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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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실 면적관련 등록요건 삭제(안 제4조, 제6조)
나. 등록사업자의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안 제8조 삭제)
다. 시정조치 받은 사실 공표명령 전 의견진술기회 보장(안 제16조)
라. 타법률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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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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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