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10-08 예고
- 입법예고
- 2022-06-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7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세부사항과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를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금융분야)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업무 종사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 개선안 제7조제1항제1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나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자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 (별표1 제3호) “은행에서”를 “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서”로 확대
– (별표1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2)에 따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중 “국토개발”을 “도시·교통”, “조경”으로 확대
- 다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
- 라영업정지에 대체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2 신설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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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2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