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09-08
- 시행
- 2015-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860호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연간 5,000㎡ 또는 토지 면적 3,000㎡, 연간 1만㎡ 이상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반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 분양면적 3,00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으로 인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과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인허가 관청의 경우 법률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연간 등록유지 비용으로 약 6,680만원 상당을 부담하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함. 이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건축물과 토지 개발의 균형을 고려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법률간 통일성 및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연면적 2,000m2 이상, 토지 면적 3,000m2 이상에서 건축물 연면적 3,000m2이상, 토지 면적 5,000m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토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법령 간의 통일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축물 등록 기준 완화
주거용 외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기존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등록 대상 기준을 높여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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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주거용 외 용도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인 경우
변경 후
주거용 외 용도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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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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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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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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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09-08
- 시행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