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8호
개정이유 —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제3호 가목 개정
(1)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도 면제되도록 하여, 주택공급여 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 나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6조제1항제3호 개정
(1) 「법인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범위 확대(안 제3조제3항제3호 가목 개정)
(1)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도 면제되도록 하여, 주택공급여
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나. 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6조제1항제3호 개정)
(1) 「법인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 필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9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10-0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1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0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3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