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3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등록결격사유(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서류 구비를 위해 자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 수행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가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8호, 제9호 신설
1) 부동산개발업법과 동일한 결격사유 항목이 있는 타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항목과 관련된 서류 중복제출을 면제하고, 사업자 등록증 및 소득세 등 납부실적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함
2) 국내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부여시 범죄경력을 심사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범죄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할 때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간소화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중복 제출 면제
다른 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신청할 때, 이미 확인된 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다시 낼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소득세 납부 실적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1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10-0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29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1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