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6-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3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안 제3조 · 안 제9조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안 제3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2)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안 제9조) 명칭 변경
- 나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 규정별표 1
- 다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준주택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 시 ‘호실’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실효성 도모별지 제13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실적 관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수교육 제도 도입 및 교육기관 명칭 변경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전교육'에 '연수교육'을 추가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사전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변경 전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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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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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수교육
전문인력이 직무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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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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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