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5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247호
개정이유 — 영 제10조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제9항을 전투 및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한다.
- 가본보기가 될만한 행위「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
를 한 군인의 군무원 채용
1) 법 제7조제2항에 제9항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서,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개정에 따라,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를 적용 받게되는 영 제10조제1항에 제9호를 “복무 중에「군인사법」제37조제3항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신체 장애로 인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을 포함)임이 확인된 사람”으로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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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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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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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4
- 예고 종료2022-07-15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