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7-26
- 시행
- 2022-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32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27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책 수립 대상 공공주택사업의 규모와 구체적인 지원대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내용 등안 제21조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지원대책 중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은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등은 주민지원대책으로서 전업(轉業) 희망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실시, 직업 알선 및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요건 강화안 제24조제5항제4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과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누설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 등을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주민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 구체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시·도지사 등이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규모와 내용을 정했어요. 주택지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직업전환훈련이나 고용 추천 등을 지원하고,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 단체의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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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직업전환훈련, 직업 알선, 고용 추천 등을 지원하며,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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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토지 공급 관련 개정 규정(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조항의 시행일 전부터 이미 지정·고시된 주택지구에서 조성하는 토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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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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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85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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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7-26
- 시행20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