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25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금융회사등’의 범주에 비은행권 포함 (안 제3조의2) ‘금융기관등’의 범주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대처의 범위를 확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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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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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4
- 예고 종료202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