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0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9866호, 2023.12.29.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가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19조의9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확대
- 나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시행령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령 안 제19조의9)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확대
나. 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시행령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21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3
- 예고 종료2024-01-10
- 공포2024-01-30
- 시행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