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8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1호
개정이유 — 보증연계투자 방식 다각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이 ‘20.12.29.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 가보증연계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의8제1항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
- 나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의8제2항
제1항에 따른 지분 인수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다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안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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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연계투자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1항)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증연계투자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지분 인수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안 제19조의8제2항)
제1항에 따른 지분 인수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안 제19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1항 및 제2항 신설에 따른 항 이동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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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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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8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