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249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
- 가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 22조제2항)
1) 현재 채권자는 파산ㆍ해산, 폐업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이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부실우려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의 이행 불가
2)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증기업의 동의를 거쳐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이에따라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조기 보증채무 이행 및 이를 기반으로한 신속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
- 나조기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22조제2항의 개정을 통해 조기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ㆍ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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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1
- 예고 종료2022-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