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8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38호
개정이유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2009. 5. 7.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유동화회사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새로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 ○
유동화자산의 종류로서 기업어음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중에서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은 300억원, 그 이외의 기업은 500억원으로 하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유동화회사보증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함
- 나성과보증료의 최고요율과 연체보증료율을 제한
- ○
기금이 수취하는 성과보증료와 연체보증료의 요율을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할 필요 있음
- ○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과 기업이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성과보증료와 연체보증료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제한
- 다수수료의 수납 방법을 규정
- ○
기금의 수수료 수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있음
- ○
업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방법서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수납 방법을 정하도록 함
- ○
수수료제도의 운영을 기금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라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 ○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제한할 필요 있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금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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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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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9
- 예고 종료2009-04-08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7